베트남 인력고용문제 제 친구가 인력사무소 를 합니다 근데 베트남 친구가 계절근로자 6개월
제 친구가 인력사무소 를 합니다 근데 베트남 친구가 계절근로자 6개월 짜리로 들어왔습니다그이유는 이(베트남)친구가 누나 여동생 이 한국에 있어서 계절 근로자로 들어왔거든요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이(베트남)친구가 복귀를했어요베트남으로요.근데 여행비자로 들어와서여행비자가 끝난뒤에도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한국에 있는가족들이나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해서 여쭈어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비자가 끝난뒤에도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 결국 불법체류인거지요?
비자 발급시에 연좌제는 없기에 어느 사람의 불법체류로 인해 한국이나 베트남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