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 12시간
안녕하세요 대실 운영중인 호텔에서 근무중인 29살 남성입니다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로 일하고있습니ㅏㄷ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안녕하세요 대실 운영중인 호텔에서 근무중인 29살 남성입니다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로 일하고있습니ㅏㄷ
현재 조건이 하루 12시간 × 주 6일 = 주 72시간 근무라면, 법정 기준(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을 상당히 초과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약 10,000원 수준으로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주 72시간 중 40시간은 기본시급, 32시간은 연장근로(통상임금의 1.5배) 적용 대상이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환산 시 세전 380~420만 원 수준이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현재 세전 300만 원이라면 연장수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손님 없을 때 쉬는 대기시간”도 사업장 통제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포함 여부, 휴게시간 명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시한 근무시간 기준만 보면 300만 원은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