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5월 상속개시후 상속세 미신고

23년도 5월 상속개시후 상속세 미신고


귀하는 현재 파악된 상속재산(1.25억)만으로는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는 과세미달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임찬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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