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5월 상속개시후 상속세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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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현재 파악된 상속재산(1.25억)만으로는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는 과세미달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임찬열세무사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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