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질문~ 미국주식 [삭제됨]발생시 250비과세에 손익통산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 다른 주식[삭제됨]끼리도 손익통산이되나요??예)본인의 A[삭제됨] 500만[삭제됨] 본인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질문~ 미국주식 [삭제됨]발생시 250비과세에 손익통산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 다른 주식[삭제됨]끼리도 손익통산이되나요??예)본인의 A[삭제됨] 500만[삭제됨] 본인의

미국주식 [삭제됨]발생시 250비과세에 손익통산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 다른 주식[삭제됨]끼리도 손익통산이되나요??예)본인의 A[삭제됨] 500만[삭제됨] 본인의 B[삭제됨] 300만손실 ->손익통산되어 200만[삭제됨] 납부세금0원이렇게되나요???

1. 다른 주식[삭제됨]끼리도 손익통산이되나요?? : 예, 맞습니다.

2. 이렇게되나요??? : 예,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은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을 매매한 1(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총[삭제됨]금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부과되고, 해외선물옵션은 1년 총[삭제됨]금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1% 부과합니다. , 총[삭제됨]금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51일부터 5월말까지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양도차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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