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대손상각비 처리했을때 반대로 공급받는자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 공급자가 받을돈을 대손상각비 2천만원/외상매출금 2천만원 회계처리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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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가 받을돈을 대손상각비 2천만원/외상매출금 2천만원 회계처리했을때
[답변]
1. 공급자가 대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공급받는자가 회계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를 면제 받은 증빙을 갖추거나 소멸시효 완성이 된 경우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공급자가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잡이익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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