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유부남이고 상대는 미혼여성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가까운 사이로
유부남이고 상대는 미혼여성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되었고 태도가 돌변 하였습니다.
일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여성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시고 성관계를 맺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질문자님 큰일 났습니다.
참고로 기혼 성인이 미혼 성인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 or 연애를 하다가
들통나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형사가 아니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대상 소송이고요 그간 판례를 보면 보통 6개월 정도 사귀다가 사건이
들통나게 되면 위자료 1천 ~2천 정도 지불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칼자루는 여성분께서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는 여성분께서도 다소 너무한 상황인데, 문자나 전화 등으로
니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나랑 연애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고지했다면
여기서 저 해당 여성분이 저지른 혐의 (죄목) 은 3가지 입니다.
(1). 협박죄
(2). 공갈죄 (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이미 받았을 경우 성립 )
(3).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및 불안감 조성죄 (사실상 스토킹 죄라고 보시면 될 듯 )
여기서 (1). (2) 은 지속적으로 저런 협박성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면
높은 확률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불륜 사실을 회사에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문자로 위협하던 사람이 벌금형 200~300 선고받은 판례는 정말로 많습니다.
또한 낙태비 내놓으라고 안그러면 계속 폭로하겠다 라고 계속 문자로 수시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문자를 보낸 사람, 돈을 변제해라 라고 협박한 사람도 벌금 30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온 판례도
많습니다. ( = 공포심 불안감 조성죄의 경우 반복성, 공포심 유발할만한 내용이 핵심 )
∴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1. 질문자님께서 기혼인 사실을 숨기시고 성관계, 연인관계를 맺었다면 상황이 정말 불리합니다.
2. 만약 아니라면 그냥 무난하게 고소하시고 위자료까지 청구 하십시요
변호사 관련해서는 로톡의 김현중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아는 분이시고
사법고시 출신에 젊고 실력 좋으십니다. 지식인에서 곤충 답변 하시던 분께 소개 받았다고
말씀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잘 해주실 겁니다. ( 참고로 저도 이분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9403-%EA%B9%80%ED%98%84%EC%A4%91/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