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닫음 안녕하세요, 저는 F4비자로 학원에 작년에 취업해서 5 개월만에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원 닫음 안녕하세요, 저는 F4비자로 학원에 작년에 취업해서 5 개월만에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4비자로 학원에 작년에 취업해서 5 개월만에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1월 첫주에 통보를 받았고 2월 말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 학원은 대기업 소속이고 그 계열에 다른 학원에 3월에 취업했습니다. 본사는 즉 같은거죠. 같은 계열이라 전 학원이 닫았어도 1년이 안되도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전 학원 원장은 같은 계열이니 새로 계약한다해도 전학원 계약서되로 1년있다가 퇴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에 입사 했는데, 학원이 2월말에 문닫았고, 3 월에 같은 계열 소속 학원에 취업을 했고 그럼 올해 11월에 전 학원인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두 학원 모두 가지고 있고 전 학원에서는 계약 완료 계약서나 그런거는 없습니다.이 두 계약서는 본사가 같아 계약서는 같은데 학원이름, 시간떼만 다르게 표기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폐업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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