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제로 끌렸갔다가 돈까지 냈는데 식당에서 일중에러시아분이 난민비자인가 있는데도얼마전에 검사하러나와서 끌려갔습니다이쪽 지역에서만 70명을 데려갔더라구요버스 두대에
비자 문제로 끌렸갔다가 돈까지 냈는데 식당에서 일중에러시아분이 난민비자인가 있는데도얼마전에 검사하러나와서 끌려갔습니다이쪽 지역에서만 70명을 데려갔더라구요버스 두대에
식당에서 일중에러시아분이 난민비자인가 있는데도얼마전에 검사하러나와서 끌려갔습니다이쪽 지역에서만 70명을 데려갔더라구요버스 두대에 나눠서근데 쇠창살있는곳에 이틀동안 밥도 안주고 가둬놓고나가고싶으면 160 내놓으라해서 160주고 나왔다합니다비자가 있는데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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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중에러시아분이 난민비자인가 있는데도얼마전에 검사하러나와서 끌려갔습니다이쪽 지역에서만 70명을 데려갔더라구요버스 두대에 나눠서근데 쇠창살있는곳에 이틀동안 밥도 안주고 가둬놓고나가고싶으면 160 내놓으라해서 160주고 나왔다합니다비자가 있는데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
난민비자 취업 자격
난민 신청자(G-1-5) 비자를 소지한 경우,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법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의 책임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은 6개월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취업 허가 절차
취업 가능 여부 확인: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고용 계약 체결: 고용주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승인 후 취업 가능: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밟아 취업허가를 받고 일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단속당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