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소유 자갈 주차장 음식점소유 주차장에 자갈이 깔려있는데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차다 드나들면서 자갈이

음식점소유 자갈 주차장 음식점소유 주차장에 자갈이 깔려있는데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차다 드나들면서 자갈이

음식점소유 주차장에 자갈이 깔려있는데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차다 드나들면서 자갈이 인도까지 침범하고 때때로 도로까지 침범합니다.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자전거는 말할것도 없죠. 바로앞에  버스정류장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인도에도 주차를 해서 구청 주.정차 담당 부서로 민원접수는 했지만 문제의 자갈로 인한 민원은 주차장이 사유지라서 건축과에서도 민원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직접 얘기하기는 싫은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해당공간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인지라..음식점에다 정중히 말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이실듯합니다. 법적인 제재는 사유지에서는 불가한부분이라..

주차로 인해서 지나다니는 행인이 불편없도록 구조물이나 제어봉같은거 설치를 한번 말씀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하네요..다이렉트로 말하기어려우면 해결은 어려우실듯하네요 ㅠㅠ다만 음식점이라는게 서비스직종이라..누가 손님이 될지도 모르는거라 손님으로서 그부분 말하면 그말을 무시하시는 못할것같습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