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딸의 집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유체동산 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 거래처 중 실질적 사업은 남편이 했으나

채무자가 딸의 집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유체동산 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 거래처 중 실질적 사업은 남편이 했으나 명의를 부인 이름으로 했기에 약 2년이 넘도록 여전히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명시조회를 했는데 돈이 있을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 강제집행 신청서를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f7pS4Ep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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