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문제 미리 고지하지 않은 집주인 고소할 수 있나요? 이사온지 2주 조금 넘었습니다.
급수문제 미리 고지하지 않은 집주인 고소할 수 있나요? 이사온지 2주 조금 넘었습니다.
이사온지 2주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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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2주 조금 넘었습니다.
■ 고소란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삭제됨]관에서 수사를 거쳐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 합니다
■ 급수문제로 물이 약하게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 등이라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삭제됨]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으며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 등 수[삭제됨]관에서는 불송치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 급수문제로 물이 약하게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 등이라면 집 주인을 상대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