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계약또는 3달계약후 권고사직 되면 A업체와 3년계약근무후 사직서를 작성후 회사가 B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B업체와는 새로

1달계약또는 3달계약후 권고사직 되면 A업체와 3년계약근무후 사직서를 작성후 회사가 B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B업체와는 새로

A업체와 3년계약근무후 사직서를 작성후 회사가 B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B업체와는 새로 1달계약쓰고 또다시 3달계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1. B업체와의 1달 계약 후 권고사직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삭제됨]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음)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2. 권고사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측의 요구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 권고사직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근무 가능성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구일 뿐, 노동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1달 계약직이라면, 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속 근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가 부당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상황과 비자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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